제210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 2016년 6월 9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15.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16.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17.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부실공사방지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9.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동의안(합천군수)
15.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17.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허종홍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는 날입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부실공사방지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허종홍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합천군이 발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하여 부실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부실시공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관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능률향상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한 것을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2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 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의 특례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공통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당일 관광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체육관 위탁기간의 만료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재위탁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탁자 선정시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동의안(합천군수)
15.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허종홍 :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중무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본 위원회로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용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동의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변경을 제한하는 축사의 신축, 증축시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될 여지가 충분하고 소규모 축산농가 보호는 물론 갈등민원 해소차원에서 충분한 사전홍보기간이 필요한 것을 판단되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변경하고 또한 조례 제3조 관련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고시에 있어 별표1의 비고 내용 중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의 상류는 취수시설로부터 반지름 200미터로 한다’를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반경 200미터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전 금액을 5/100 범위안에서 10/100 범위 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관내 소규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교통취약지역에 대하여 합천행복택시 운행지역을 대중교통운행 노선에서 1㎞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0.7㎞이상 떨어진 마을로 확대하고 운행구간은 현행 마을에서 관할 읍면소재지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장날의 경우 시장이 있는 연접한 읍면소재지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고 상위법령에도 저촉사항이 없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조정하고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율에 따라 차등부과 하는 것을 연간 점용료보다 10/100이 증가한 금액으로 개정,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 진출입을 위한 통행로 목적의 점용일 경우 점용료의 1/1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도 저촉사항이 없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로 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원활한 도로관리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하여 우리 군을 포함한 11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조기착수는 물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다수 군민들의 열망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 군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는 의무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부당한 규제조항으로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17.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제 : 존경하는 허종홍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0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829억3,100만원이고 지출액은 4,546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89억1,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3억9,600만원입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총괄결산 외에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5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1건에 1억7,382만3,000원으로서 지출사유는 구제역 차단방역 통제초소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중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중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박중무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확충 사업, 합천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카 설치, 야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장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의 주차시설로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최근의 합천시네마 신축 등 주변 여건변화로 인해 주차공간 확충은 물론 주변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합천시네마 옆 군유지와 노후 주택지를 매입하여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담당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상테마파크에서 정원테마파크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 및 볼거리는 물론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분재공원과 함께 2017년에 완공계획으로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하부승강장 인근에 주차공간 확보와 세트장에서 승강장으로의 관광객 유도 동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공사는 부분적인 민자유치보다는 운영 관리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야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7월에 착수하여 금년 10월에 완공 계획으로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 주요 공종은 마무리 상태라고는 하나 여타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견실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견실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공정으로 볼 때 순조롭게 시설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물은 물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차별화된 테마파크 조성은 물론 내년 10월경 개최 예정인 축전을 대비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현장특위활동은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활동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도 많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보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허종홍
부의장
조삼술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최정옥의원,
박안나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박창권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행 정 과 장 박상곤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박중언
- 산 림 과 장 강병옥
-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농촌활력과장 심상철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충제
- 전 문 위 원 이행기
- 전 문 위 원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정창화
- 의사담당주사 박상배
- 지방행정서기 송화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