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5.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4.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16.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권영식 의원 외 3인)
2.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태련 의원 외 6인)
3.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명기 의원 외 4인)
4.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5인)
5.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5인)
6.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3인)
13.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3인)
14.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6.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0.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10시 59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권영식 의원 외 3인)
2.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태련 의원 외 6인)
○의장 정봉훈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김문숙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숙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문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5호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와 절차 등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 운영 및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여 공무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6호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합천군의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결산의 심사와 관련하여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항은 내부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김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명기 의원 외 4인)
4.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5인)
5.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5인)
6.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성종태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7호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8호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은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며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장려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가족 중심의 노인 부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관내 관광여건 조성 및 관련 사업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기존 조례를 보완하고 군 관광정책을 종합적·전략적 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4호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 및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5호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참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8호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국제적 보존·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어 공동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토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담 재단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9호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방의회의 위원회 추천방식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0호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합천군 행정재산인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을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야영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재산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도모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1호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방의회의 위원회 추천방식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3인)
13.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3인)
14.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6.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0호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천군의 평균경사도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엄격하여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1호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농촌 피해 증가 및 농촌소멸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농촌의 미래세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청년 리더를 양성하여 농업 경쟁력, 농촌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3호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4호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초계면의 지역적 특성과 운석 테마를 활용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민 공감대 형성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드리면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6호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절기 일몰 시간이 빠른 점을 고려하여 관람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관람객 이동 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자의 근무 안전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과의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7호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 간에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8호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 것은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2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에서는 숙박시설 및 야영장을 지구별,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용료를 책정하여 수요자의 맞춤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경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025년 발생한 집중호우와 수해에 적극적 대응과 피해복구에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피해 회복과 지역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2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3월 13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7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1조 22억 7,236만 1,000원, 특별회계는 234억 3,882만 5,000원으로 총 1조 257억 1,118만 6,000원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1,373억 2,97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수해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해 예방책 마련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신속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 또한 집행부와 협력하며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함께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신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으로 활동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이한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의 현장확인 결과 그간 토지 공유자 간 지분 관련 소송으로 인해 보상 절차가 지연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해당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림과에서 추진 중인 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가 보상 문제 해결 이전까지 인근 마을로 반출되어 주민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보상 문제가 해소된 만큼 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연계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산림과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임시 가도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토사 반출이 마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서종덕 건설교통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 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의장 정봉훈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문숙 의원, 이한신 의원, 신경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문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합천, 아이 키우기 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해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자치단체들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지자체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를 설치, 운영하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천군의 현실은 아동 인구가 많지 않아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키즈카페 운영이 어려운 구조이며 아이들이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이 증가한 반면 인프라 구축 예산을 100만 원 늘릴 경우 합계출산율은 0.09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육아 인프라 확충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합천군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아이좋아 플랫폼 내 영유아 놀이체험실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와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타 지자체의 공공형 키즈카페 사례를 보면 일부 시설은 만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천군에서는 영유아를 제외한 현재 만 7세부터 13세 어린이 997여 명은 미세먼지나 폭염 등 기후의 영향 없이 사계절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합천군은 육아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 놀이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좋아 플랫폼을 통해서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외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합천에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육, 놀이 환경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더하여 비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건물 일부분을 리모델링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실내 놀이공간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실제로 대전시는 월드컵 경기장 시설을 활용해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어린이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합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그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향후 유휴화가 예상되는 군 소유 시설을 사전에 조사, 발굴하고 어린이 놀이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천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초등학생을 위한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
○의장 정봉훈 : 김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한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형 육아수당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합천군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합천군 인구는 3만 9,011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만 8,573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0세부터 19세까지의 인구는 2,826명으로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1,000명가량 인구가 감소했으며 출생아 수 역시 2019년 137명에서 2025년 58명으로 57%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지역에서 꿈을 키울 때 비로소 합천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는 약 111만 6,000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약 18% 수준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며 출산과 양육을 망설이게 하는 현실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육아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하동군은 하동형 육아수당을 도입하여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강원 육아기본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합천군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육아수당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며 지역화폐 등을 활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천군의 인구 구조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천형 육아수당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일이 될 때 우리 합천의 미래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의장 정봉훈 : 이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경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양, 쌍백, 삼가, 가회 지역구 신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의 거센 파도에 직면한 우리 면지역 마을 입구에 최소한의 이정표이자 마을의 첫인상이 될 수 있는 태양광 LED 마을표지석 설치사업의 중단 없는 지속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3개 마을에 태양광 LED 마을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마을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미설치된 마을 주민분들은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련 사업 계획이나 예산편성 없이 사업이 멈춰 섰습니다.
현재 많은 마을 입구에 설치된 노후 석재 표지석은 수십 년 세월 동안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게 희미해지고 밤이 되면 그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고향을 찾는 자녀들이나 초행길인 방문객들은 마을 입구를 지나치기 일쑤이며 이러한 불편함은 마을의 첫인상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마을 입구는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우리 동네는 밤이 되면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 같다”는 어느 어르신의 말씀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소외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미 LED 표지석이 설치된 마을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탁월한 시인성과 안전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태양광을 활용한 밝고 화사한 빛은 원거리에서도 마을의 존재를 선명하게 알립니다.
이는 방문객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어두운 진입로를 밝혀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을 지키는 안심 등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이미지 개선과 자부심 고취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맞이하는 세련된 LED 마을표지석 하나가 마을의 첫인상을 현대적이고 깔끔한 이미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거주 주민들에게는 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외지인들에게는 관리되고 있는 살아 있는 마을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만 행정의 우선순위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마을과 달리 그렇지 못한 마을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을은 예산이 없어서 계속 어둠 속에 방치되어야 하느냐”는 주민들의 불만을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만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앞 작은 표지석 하나가 인구 소멸을 막는 근본 해결책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 마을 어귀를 밝히는 환한 빛은 “우리 마을은 아직 건재하다”는 무언의 선언이자 고향을 찾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중단된 마을표지석 설치사업을 신속히 재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고 본 사업이 단순한 표지석 설치를 넘어 마을의 특색을 담은 디자인을 접목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안건 심의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군은 예산 1조 원 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군민을 위해 발로 뛰며 값진 예산을 확보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군민의 안전과 재난 복구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확정된 예산이 재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주말 제25회 합천 벚꽃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휴일도 반납한 채 행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대지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장재혁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이동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호상
- 보 건 소 장 안명기
- 행 정 과 장 김주보
- 재 무 과 장 오미화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 체육지원과장 주현용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산 림 과 장 문동구
- 축 산 과 장 강병천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출석전문위원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