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6년 3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3.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업무협약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의 건
5.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변경 협약체결 보고의 건
8.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7〜2031 춘추계 전국고등축구대회 개최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명기의원 외 4인)
2.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김문숙의원 외 5인)
3.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문숙의원 외 5인)
4. 2025년 업무협약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5.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변경 협약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8.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9.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27〜2031 춘추계 전국고등축구대회 개최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박안나 위원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안나 :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건은 신명기의원이 대표발의안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건, 김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등 2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그 외에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4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명기의원 외 4인)
○위원장 성종태 : 예, 박안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해 담당부서장으로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명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안녕하십니까?
신명기 의원입니다.
합천군 장애인범죄 및 피해 보호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다른 법령 등과 관계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6조와 7조는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신명기 위원님 장애인에 대한 이 조례는 꼭 해야 될 조례인데 좀 많이 늦은 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상대로 범죄가 많이 이어졌는데 이것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군에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가지고 장애인 인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지금 합천군에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쉼터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가해자하고, 학대를 받다 보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분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그게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의원 : 지금 합천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6개 있습니다. 장애인지역재활 시설이 4개 있고,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이 한 개 있고 장애인 거주 시설이 한 개 있습니다. 6개, 장애인복지시설이 6개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6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다 그죠?
○신명기의원 : 6개 있는데 6개 중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1회 이상, 6월과 또 12월에 장애인 시설과 지역재활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12월에도 점검을 하고 있으니
○이태련위원 : 연 1회, 그럼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신명기의원 :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신명기의원 : 예산 조치 사항은 없고.
○이태련위원 : 네. 알겠습니다.
○신명기의원 : 이 조례안은 경찰서에서 조금 지정을 해 줬으면 하는 의뢰가 있어가지고 하게 됐고 제일 처음으로 시행한 것은 함안군에서 2026년 2월 19일 날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진주시, 밀양시, 고성군, 하동군, 남해군 이런 거는 합천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신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례는 군 관내에 4,500여 명 계시는 장애인들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무 부서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분들이 조례에 걸맞은 대접을 받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 부탁을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신명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명기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행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김문숙의원 외 5인)
3.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문숙의원 외 5인)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복지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김문숙 의원입니다.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 제도의 복원 및 효 문화의 확산으로 효 의식을 되살리고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효도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합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효 가정당 반기 30만 원을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지급하며, 해당 반기의 지급 시기가 지났을 경우 다음 반기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효도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해당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 번 신청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은 해당 읍면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결정되면 수당을 개인별 금융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 요건이 변경된 경우 읍면에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 제8종은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효도수당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효도 수당 지급 및 변경 신청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효도수당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할까요?
○김문숙의원 : 다음은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합천군 관광진흥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보완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관광진흥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관광진흥 사업 지원 및 관광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관광기념품 판매 및 홍보와 관광 안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 제11조는 업무의 위탁 및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15조는 합천군 관광협의회 설립과 업무 및 구성, 협의회 운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4건의 다른 의견 제시가 있어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효도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2026년도에는 1,800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이 비용은 자체 자금입니까?
○김문숙의원 : 네. 자체 자금.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한 가구당 6월 말로 주고 12월 말로 줍니까?
아니면 추석에 한 번 주고 설에 한 번 주고 합니까?
○김문숙의원 :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인데 그 지급 기준을 반기별로, 1월 달에서 6월, 7월에서 12월 이렇게.
○신명기위원 : 설하고 관계없이
○김문숙의원 : 예. 관계없이.
○신명기위원 : 6월 31일 날 주고 12월 31일 날 주고?
○김문숙의원 : 그게 아니고 9월 달에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9월달에 지급했으면 그 어르신 분이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사망을 하셨다 하면 그 1월 달에는 지급이 됩니다. 그 반기까지.
12월 달에 돌아가시지 않고, 12월달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면 설에 해당이 안 되는데 1월 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설에는 해당이 됩니다. 반기별로.
지급 기준은 반기별이고 지급 전달하는 것은 설과 추석을.
○신명기위원 : 연차적으로 비용추계서가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인구는 자꾸 주는데 비용추계서는 자꾸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김문숙의원 : 2024년도 인구총조사 통계 자료를 참조해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이 많은 사람들이 노인인구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나?
○김문숙의원 : 더 건강해가지고 하면 85세 이상, 이제 100세 시대니까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을 보고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효도수당은 잘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추계를 보면 가구 수가 지금 30가구가 되나요?
○김문숙의원 : 2024년도 인구총조사 통계 자료를 참조해서 그렇게 추계가.
○박안나위원 : 3대가 들어있는거.
죽 5차년까지 해 놨네요.
잘 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조금 힘은 들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기별로 잘 맞춰주려고 하니, 들어간 돈을 또 반환하라 하면 자기들은 조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가정 세대가 생각보다 또 많네. 3대가 30가구 같으면.
앞으로 노령화 되니까 자꾸 늘어지니까.
○김문숙의원 : 늘어난다고.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고령화가 될 때 이건 잘 된 것 같습니다. 반기별로 주는 거고.
생각보다 지금 많네. 30가구 같으면.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6조에 보면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말씀드린 85세 이상이다 보니까 워낙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가지고 3세대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대상 관리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의원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김문숙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 시대를 보면 옛날과 비교해가지고 부모 공양과 가족 관계가 많이 퇴색되고 줄어드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적지만 마음의 표현을 해서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본다는 거는 정말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의원님 선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 다니시면서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하셨다는 게 보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허점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호 합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제6조1항에 보면 관광객 유치 활동 홍보물 제작 사업을 위한 추진 경비, 당일 숙박비 이리 보면 비용추계서 비용이 들어가지 싶은데 이건 비용추계서는 뒤에 안붙어있는데 이거하고 조례 비용하고는 별개로 돼 있습니까?
조례가 지정이 되고 나면 비용은 어디에서 지금 계상을 합니까?
○김문숙의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신명기위원 : 1년에?
○김문숙의원 : 1년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미만은 비용추계서 미첨부라서 제가 안 붙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 조례하고 지금 유사한 관광객 유치 홍보물 제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하기 이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까?
○김문숙의원 :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2026년부터...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과장님....
1회 추경에 이 비용이 올라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 기존에 조례가 돼 있던 걸 일부 내용을 좀 수정한 부분이라서 따로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존에 지원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라서 따로....
○신명기위원 : 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김문숙위원님 다시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데 조금 보충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제시를 해본 이런 예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시티투어도 운영하고 있고 있고 각 지역에 향우님들 개인택시 내는데, 업체 택시를 이용해서 우리 군 홍보도 하고 있고 이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는지 데이터를 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그런 게?
과장님이 나와서 한번 답변을.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 관광진흥과장 조흥남입니다.
지금 시티투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매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사실 관광택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 해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실적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택시에 붙은 안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지금...
○위원장 성종태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광고판 제대로 부착을 해서 다니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잠깐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의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 사업적인 부분은 저희 데이터가 나오는데 사실 택시에 부착돼 가지고 홍보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전광판에 홍보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수 대중한테 홍보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좀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은 데이터를 관리를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지금 인근 지자체도 그렇고 다른 타 지역의 지자체도 그런데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반값, 반을 지원하고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따라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된 점과 못된 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합천군의 관광 정책이 좀 변모하는 쉽게 테마를 만들어서 거기에 걸맞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투입을 해서라도 좀 더 올려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문숙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고, 담당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업무협약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5.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업무협약 관리 현황 및 점검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과 박안나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이신환 예산계장, 윤창훈 감사계장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73호 2025년 업무협약 관리 현황 및 점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2025년 업무협약 관리 현황 및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업무협약은 미래성장 활력과 1건, 일자리경제과 5건, 체육지원과 8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세부 협약 내용은 기존 보고로 갈음하고 이번에는 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년도 협약 11건입니다. 이 중 민생회복소비 쿠폰 관련 5개 협약, 2025년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유치 협약, 제3회 이용대배 꿈나무 최강전 유치 협약 외 7건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026년 김학석배 전국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2026년 전국실업 대학 배드민턴 연맹전 유치 협약, 제4회 코리아헤럴드배 전국 레슬링 대회 및 제4회 전국생활체육 레슬링 대회 유치 협약, 2026년 춘계 한국여자축구 연맹전 개최 협약 4건은 2026년 개최 예정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년도 협약 3건입니다. 경남도민연금 협약은 현재 77명이 가입하였으며 향후 추가 모집이 예정되어 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대학 유도연맹전 유치 협약은 2026년 5월 개최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여자축구 연맹전 협약은 2025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26년 대회 역시 정상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협약 체결 이후 추진 상황과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협약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4호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취지를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위원 구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해촉 사유 및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연차보고서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 추천 절차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해촉 사유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3을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하도록 규정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9조를 신설 연차보고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별도 조치없이 기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 의견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9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업무협약 관리 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공직자윤리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만 해당되는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통일되는 조례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별로 이 조례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은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우리 군에만 특징되는 조례에 문구라든지 조항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건 어떤 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별 영향평가 노인아동여성과 의견을 받아서 성범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전국적으로 다른 조례에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실적도 되고 이런 부분이 실적도 되고 이런 조례에 넣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의견을 넣는 부분이고 이 조례주 개정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하는 그게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의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신명기위원 :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특히 그 부분에만 바뀌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다른 건 별로 없고 법제처 자치법규에 보면 의장에서 의회로 바뀌는 권고 내용하고 두 번째 공직윤리법 20조에 연차보고서 제출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공직자윤리법하고 시행령에 있는 거를 저희 쪽에 부족한 부분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감사관님하고 담당공무원들께서 군에 지금 무수히 많은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 조례들 중에서 꼭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해야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불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다시 개정을 통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관철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주보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배석한 이화용 대외협력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7호 합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내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2항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의 관내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 또한 다른 검토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중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및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안 제12조제2항과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5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경상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의 관내 공공시설 이용 혜택과 관련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그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성별영향 분석 평가 검토 의견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용 계장님 반갑습니다.
합천군에도 지금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작년에는 신규 발급받은 분이 없고 지금까지 누적 인원이 137명으로.
○김문숙위원 : 137명으로, 그분들은 내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조례 개정하고 난 이후에 볼 수 있도록.
○김문숙위원 : 합천 자체에서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해가지고 자원봉사 인정하는 인정증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도 올라가겠지만 봉사증 발급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저희 군에서는 발급을 신규로 해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 자원봉사자 경력증을 갖고,
○행정과장 김주보 : 200시간 이상 되면 1365 종합포털에 신청을 하든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봉사증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사용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김문숙위원 : 그 인원이 지금 137명입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지금 발급받은 분은 1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시행되면 군에도 그대로 할 거고 또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도 그대로 할 거고 그렇죠?
○행정과장 김주보 : 예. 시군마다 조례에 따라 할인이라든지 감면받는 혜택 모양은 다른데 저희 군은 공영시설에 대해서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김문숙위원 : 봉사증 가지고 있는 분들.
여기도 내나 경상남도 자원봉사증도 200시간입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다 똑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365 사이트에 들어가서 200시간 끝난 사람은 다 발급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이게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박안나위원 :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다 했거든. 그래서 1365에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그런 사람들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지금 발급과 유효시간을 따지자면 200시간은 대상이고 1년
○박안나위원 : 안에?
○행정과장 김주보 :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뒤에 50시간을 봉사를 또 해야지,
○박안나위원 : 그 뒤에 했는데도 또다시...
제 말은 1년 안에 한 거는 해줄 수 있다 그지요?
1년 안에 끝낸 거는.
○행정과장 김주보 : 200시간 되었으면 봉사증 발급받고 그 이후 연도에 50시간 하면 또 봉사증 발급받아 가지고 3년을 계속 그렇게 하면, 3년 이후에는.
○박안나위원 : 계속 3년을 해야 됩니까?
띄웠다 하면 안 되는 건가?
○행정과장 김주보 : 계속으로 저희가.
○박안나위원 : 연 3년을 계속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365 계속 들어가서 봉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나와.
얼마나 수료한 것이.
그러면 나중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증을 갖고 계신 분이 137명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우리 합천군 가맹점은 몇 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저번에 한 번 질문이 있었는데 가맹점은 2013년도에 합천군에서 아마 사업을 펼쳤는데 그게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맹점을 이용하고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련위원 :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한 내용은 공영시설에 대한 부분이지 저번에 질의하신 미용실, 이런 부분 개인 이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이태련위원 : 앞으로는 가맹점을 신설해 갖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해요?
○행정과장 김주보 : 그 부분은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또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 앞에 시행을 했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인이라든지 단골집에만 계속 가다 보면 되는 부분만 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태련위원 : 이거는 할인받을 수 있는 데는 다른 업체 이런 데가 아니고 공영주차장 같은 데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에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네. 대장경, 영상테마파크, 군립공원,
○이태련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과장 김주보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변경 협약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변경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 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복지정책계장 김경희입니다.
합천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해결하시기 위해 애써주시는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변경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협약 자동 연장 기간 확대와 책임있는 기부금 사용을 위한 기부금 배분 기간을 명시한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기에 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2026년 3월 3일부터 2028년 3월 2일까지 협약 기간 동안 합천군과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금으로 마련하며 이 기부금을 활용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읍면에서 추천하는 가구에 의료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협약서 제4조제3호 모금 재원 배분 방법에 4항 기부금 사용 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모금 연도 종료일 1년 이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 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1년이었던 연장 기간을 2년 단위로 확대하였습니다.
군민의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변경 협약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 함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설이 사업 기부금을 1년 이내에 사용한다. 그러나 최대 3년까지 사용한다 이러면 혜택이 얼마만큼 되나요?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혜택의 여부가 아니라 원래는,
○박안나위원 : 신청할 수 있는 그게 많이 되나 싶어서?
우리가 이 돈 어려운 자들 병원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나 싶어서?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지금 이 혜택은 의료비와 주거비를 지원을 하는 거고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인데 기간을 만일에 당해 연도에 모금한 금액이 다음 연도에 1년 동안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건데 집행 금액이 만일에 조금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공동모금회로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다음 연도.
○박안나위원 :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면 긴급 의료비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되어도 300만 원, 계속 300만원 고정인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이거는 긴급 지원하고 저희가 별도로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지원하고 희망지원금과는 별개로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금을 가지고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안나위원 : 기부금 가지고, 온전한 기부금이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통상적으로 모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통상적으로 해마다 다르기는 한데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정도,매년 2,000만 원 이상 정도는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1,000만 원이 모금이 됐고 작년 2025년도에는 2,03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당해연도 모금된 거는 당해연도에 다 써요?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당해연도 모금을 한 거를 다음 연도 1년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걸로 협약서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위원 :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당해연도, 당해연도에 주지 왜 남겨놓노?
위기가구는 돈이 한시라도 급한데 재여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의료비 지원한 건은 5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도권 내에 약간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업비가 남을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위원 : 사각지대 기준이?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미경 지역경제계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의안번호 777호 합천군 착한가격 업소 맞춤형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착한 가격업소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군비 500만 원으로 관내 착한가격업소 5개소에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분야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홍보라든지 메뉴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 분야에서는 사업 타당성 분석, 손익분석, 마케팅 점포 운영 등 경영 분야와 전문 분야에서는 온라인 마케팅과 메뉴 개발 등 전문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협약 개요입니다. 협약 기간은 26년 2월 20일부터이며 협약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자 모집과 컨설팅 활동 등 전반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역할 분담으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하신 오미경 계장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5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착한가게업소 대상으로 경영 분야라든지 전문 분야에 상담을 받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네. 일단 지난해에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47개소입니다. 47개소에 대해서 위생 컨설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가게의 위생 상태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위생 분야가 아니라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영 전문 분야가 있는데 마케팅이라든지 점포 운영에 대해서 업종 전환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소마다 받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거든요.
○김문숙위원 :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그 다섯 군데에서 원하면 군에서 100만 원 지원해, 본인한테 지원은 안 되지만 컨설팅하는 업체에 돈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예. 500만 원을 각각 100만 원씩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기 협약을 하면 그 업체에, 공공기관입니다. 이 공공기관에다가 500만 원을.
○김문숙위원 : 그러면 다섯 군데가 아니네?
그럼 47군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아니, 5개소인데 저희가 이 협약을 하고 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업소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5개소라고 정해진 거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한 데가 5개소입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네. 5개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5개소에 대해서.
○김문숙위원 : 그러면 47군데 중에서도 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예.
○김문숙위원 : 신청만 들어오면 이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합계 금액은 500만 원으로 이야기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예.
○김문숙위원 :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은 과장님 딱 정해져 있는데 47개소가 지금 5개소만 했다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10개 업소가 이 컨설팅을 받으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1개 컨설팅하는데 5개 하면 100만 원인데 10개 하면 50만 원이잖아요?
고무줄 컨설팅 비용으로 정해져 가지고 되나?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너무 많은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사전에 신청을 받았으면 5개 같으면 1년에 500만 원 책정돼 있으면 500만 원을 다 써야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 컨설팅 비용이 50만 원 같으면 10개 하면, 아, 5개 하면 25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그런 비용을 좀 아끼는 거는, 무조건 하고 500만 원 무조건하고 경남신용보증에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500만 원을 정해서 다 준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 업종만 나왔기 때문에 하면서 컨설팅 협약하면서 비용을,
○신명기위원 : 컨설팅 비용은 얼마나 들지 모르겠네?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비용을 책정을 한 거고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외에 3개 업소는 자기들 예산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신명기위원 : 이거는 대충 컨설팅하는 데 난이도는 있겠지만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상 한다든지 20% 아래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겠는데 컨설팅 비용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컨설팅 비용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잡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합천에서 협약할 때 컨설팅이 만약에 그러면 100%에서 컨설팅이 조금 어려우면 20% 플러스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고 만약에 좀 수월하다면 20% 마이너스 해준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이야. 그래야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하고 트러블이 안 생기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최대한 자기들이.
○신명기위원 : 자기네들은 아무래도 컨설팅하면 작게 하고 돈 많이 받아 가려고 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인데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비용으로 해야 될 건데 자체 비용을 잘 쓰도록 하이소.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도 고생하시고 지금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용역사업 용역비부터 해가지고 컨설팅 비용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업체를 통해가지고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어떤 효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체감하는 효과는 그렇게 많지를,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또 행정에서 다소 미흡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쨌든 컨설팅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나아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좀 더 컨설팅을 맡겼을 적에 거기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흡족함이 좀 따라갈 수 있는 컨설팅이 됐으면 좋겠다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김지은 평생교육계장, 김도준 역사자원 담당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만 바라보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8호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 보존 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 법인격 및 명칭, 재단 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에 추진 사업 및 사업 위탁, 안 제6조에서 9조까지 재단의 재산 운영비 지원, 공유재산 대부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민법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 세계유산법의 세계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 지방공무원법에 파견 근무 등이 있으며, 예산 조치로는 매년 재단에 출연금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 평가 결과 검토 의견 없었으며,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라 하며, 해당 지역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북, 특별자치도, 김해시, 함안, 창녕, 고성, 합천, 고령군, 남원시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재단의 구성은 이사회, 사무처,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의 재단의 추진 사업으로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정기보고서 작성, 가야고분군 모니터링, 홍보, 교육, 세계유산 추가 등재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및 제7조에 재단의 재산은 지자체 출연 재산으로 하며 재단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0조 재단의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및 8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매년 도비 5,100만 원, 군비 1억 1,9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예산은 사무처 운영, 세계유산 보존 관리 전문 교육, 연구 총서 발간, 사진 촬영 및 화보집 제작, 홍보물 제작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9호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 주관 경상남도 정기감사 결과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서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나 의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권한은 없으며, 이에 위원 추천 주체를 군의회의 합의에 따른 추천으로 명확히 하여 제도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군의원 추천 주체를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에서 군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47조, 제58조로 지방의회의 의무 의결 사항 의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 예산 조치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검토 의견은 없었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추계비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아,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거는 지방자치체 출자금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국비를 아예 할 수가 없는가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 재단법인 설립할 때 10개 광역시와 각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얼마를 각출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이 1억 7,000만 원 납부하는 것은 운영비에 따른 내용입니다. 나머지 국비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국비가 보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공모사업을 해야만 국비가 들어오고 아까 말했듯이 10개 단체에 지자체에서 출자금으로 쓴 그거라서 지금 국비가 안 되는 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1억 7,000만 원 부분은 지금 재단 운영입니다. 재단 운영에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인건비?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박안나위원 : 그래서 국가에서 받지를 못하는구나!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계속 들어갈 텐데 국비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계유산관리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네.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우리 합천 직원도 거기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직원이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 광역시도에서 4명이 가있고 김해시에서 1명 이렇게 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시군비가 1억 1,900만 원인데 그러면 10개 시군에서 이 돈을 똑같게 분담해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똑같게는 아닌데 총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인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덜 내고 더 내고 하는 지자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1억 7,000만 원을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되어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우리는 1억 7,000만 원!
총 그러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총 기본운영비가 12억 원이고 나머지는 다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에 따라 국비, 군비, 도비 지원이 달라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보고, 우리 합천군에 1억 7,000만 원 연간!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는 1억 7천이고 공모 사업을 하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재단 설립을 해서 사업이 많이 활성화 된다거나 그런 눈에 띄게 발전된 그런 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지금 현재 각종 축제나 가야고분군 홍보 사업에 7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야고분군세계유산재단에서 일괄 통합해가지고 일괄 계약하고 거기서 일괄 다 처리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나 신속성, 그리고 공모하는 데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숙위원 : 자체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하면 좀 힘이 버거울 것도 있고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결정 제11항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홍남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문수진 테마파크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780호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수탁자가 야영장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은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으로 예정 가격은 연간 2,476만 4,570원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고 향후 운영 결과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1만 2,400제곱미터로 캠핑 사이트 64면과 잔디광장, 물놀이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관리사무소 1동과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1동이 있습니다. 위탁 사무 범위는 위생점검, 안전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 야영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온비드를 이용한 최고가 입찰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 끝납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 지금 포기서를 저희가 3월 초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3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4월 달부터는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신명기위원 : 안 돼서 포기를 했는가 봐요?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 본인이 생각한 만큼 수입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위탁을 하려는 금액이 2,476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정가격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 예정 가격이 지금 급하게 의회에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돼야 재위탁하는 일정이 이루어져서 이거는 기존의 예정 가격이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예정 가격을 다시 재산정해가지고 온비드에 일단은 공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앞에 했던 예정가격 산정은 기존의 운영했을 때 수입하고 지출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가지고 3년 평균을 내서 예정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분이 포기했는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때문에?
단지 수입관계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 수입 관련.
○김문숙위원 : 여기 보면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별도 납부인데 이거는 자기들이 별도 납부한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 예정 가격에 포함이 안 되고?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 예.
○김문숙위원 : 아, 어려움이 좀 있겠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27〜2031 춘추계 전국고등축구대회 개최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7〜2031 춘추계 전국고등 축구대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주현용 :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주현용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가 계장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계장, 이성권 스포트마케팅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81호 합천군 체육 문예기금 조성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위원회 구성 조항의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장 개인의 위원회 위원 일부를 추천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조치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6조3항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제21조 기금관리 공무원을 체육시설과장에서 체육지원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별도 예산 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2호 2027〜2031년 춘추계 전국고등축구대회 개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춘추계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을 합천군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한축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개요입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40여 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춘계 및 추계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를 대한축구협회 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며, 협약기간은 5년, 유치 비용은 총계 4억 5,000만 원, 추계 4억 7,000만 원으로 연 9억 2,000만 원, 5년간 총 46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5일 정몽구 대한축구협회장, 백찬문 경상남도축구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대한축구협회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합천군 춘추계 전국고등축구 대회를 개최하고 합천군은 총계 4억 5,000만 원, 추계 4억 7,000만 원의 유치비를 지원하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10% 범위 내에서 대회 운영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참고로 2025년 추계고등 축구대회 예상 수익은 21억 원 상당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하 협약서 및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7〜2031 춘추계 전국고등축구대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군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합천군이 축구라든가 이런 체육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어가지고 하나의 강점이었고 자신만만하게 지금까지 대처를 해 왔는데 현재는 인근에 거창이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주변에 많은 시설들을 새로 짓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물론 노력 하에 이런 많은 대회들을 유치를 하고 장기간 다년간 계약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의 발빠른 대처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새롭게 만드는 시설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뒤처진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맞는 투자도 분명히 따라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주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고민하는 합천군이 되고 그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합천군에도 축구협회가 따로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주현용 : 예. 축구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축구협회가 따로 있는데 축구협회는 군에서 따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체육지원과장 주현용 : 저희들이 협회에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 대회 개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다 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체육회를 통해서.
나름은 체육회 합천군 축구협회에도 임원들이라든가 협회에서 나름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있고 거기에 소모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부라도 그분들의 그거를 한번 생각해서 함께 매끄럽게 뭐든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주현용 : 대회 운영이나 개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협회의 도움없이는 운영할 수가 힘들고요.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 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장경 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행 정 과 장 김주보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 체육지원과장 주현용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김경희
○출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