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건설국 총괄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교통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허가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건설국 총괄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에게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건설국 5개 부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장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684억 5,400만 원과 특별회계 194억 6,200만 원을 합한 2,879억 1,6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68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일반회계는 682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4,131억 4,500만 원과 특별회계 194억 6,200만 원을 합한 4,326억 7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94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937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42.18%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액 중에서는 68.5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재난지원금 누락분 지급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해위험지 정비 및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었습니다.
신소양 둔치주차장 차단시스템 복구에 5,200만 원, 서산 배수장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과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소하천 유지관리, 하도정비, 소하천 자력복구에 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원 인건비 및 제방 풀베기사업 등의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국비보조금을 반영하여 7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서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원사업에 700만 원, 가로등(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해복구사업의 국비 추가 교부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가회천 등 10개소에 383억 9,9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도로유지관리사업에 56억 6,9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 외 9건에 85억 1,200만 원, 농로, 세천,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공공시설 정비 및 2026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공공시설 재해복구를 위한 국비 173억 8,900만 원, 군비 1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전기버스중전소 기반정비공사에 3억 7,000만 원,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3억 6,000만 원, 합천군 택시 감차보상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규부세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7,800만 원,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대양면 후사마을 주차장 조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에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항구복구사업에 6,500만 원, 한전과 50%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중앙약국-우체국 간 동서로 지중화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창교 재가설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1,400만 원, 빈집정비사업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억 4,800만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4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의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4,700만 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3,1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양늪 생태공원의 잠재적 관광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위한 지하수 관정 유지관리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용주(2단계)지구와 가야 서부지구 간 사업비 7억 원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삼가면 소규모 수도시설 복구사업 외 9개소에 21억 3,000만 원, 용주, 적중 취수시설 재해복구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삼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외 3개 지역에 2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덕곡 병배마을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했는데 거의 8억이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이동률 : 예.
○권영식위원 : 이게 풀베기사업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률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풀베기사업은 매년 하는 연례행사인데 이걸 감액해 버리면 풀베기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률 : 아직까지 내시가 안 돼서 그런데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풀베기뿐만 아니라 시설 보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좀 있으면 확정 내시가 되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2차 추경에 돈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률 : 지금 당장은 낙동강유역청에서 확정 내시가 되지를 않아서 이번 추경에는 못 올렸습니다마는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면 성립전 편성을 해서 풀베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1차 추경에는 이걸 감액하는 이유는?
○안전건설국장 이동률 : 지금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 됐는데 왜 올렸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률 : 내려올 걸로 보고 예상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낙청하고 다시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밑의 돌 빼서 위의 돌 메꾸는 그런 형식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이동률 : 다른 하천 유지관리사업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서산 배수장 개선사업에 10억이 들어가는데 서산리 배수장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제 역할을 못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률 : 예, 배수장 설치사업을.
○권영식위원 : 그걸 처음부터 설계할 때 잘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처음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내가 현장을 그때 당시 나하고 이한신 위원하고 둘이 같이 가봤는데 정말 무용지물인 배수장을 설치해 놓고.
우리가 봐도 배수장은 거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밑에 다시 파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률 : 안전총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 서산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장이 기존에 있던.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서산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간이펌프 배수장이 있고 그 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는 조그마한 건 과거에 있던 소규모, 그냥 맨홀 형태로 되어 있는 배수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중심으로 직선으로 그었을 때 위쪽에 있는 배수장은 위쪽 부분 걸 정리를 해서 받아내서 배수를 시키는 시스템이었고 아래쪽의 것은 도로 아래쪽으로, 마을 쪽에서 있는 물이 내려와서 맨홀에 들어와서 나가는 형상이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많은 비가 오는 바람에 침수가 되면서 배전반이 파손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는 과장이 아시는가 몰라도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도 그 자리가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거의 연중행사 비슷하게 침수가 돼요. 침수가 많이 되고 적게 되고 그 차이뿐이지 실질적으로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에 물이 조금만 차도 넘어와요. 그러니까 위의 물이 역류돼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를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거기는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시 한번, 안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몇 가구를 이주를 시켜주든지 뭔가 새로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 그것 관련해서 설계용역은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회관이 삼각형 형태로 제방 밑에 큰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저류지를 만들고 거기에 펌프장을 새로 설치하고.
○권영식위원 : 저류지를 만들어도 하천하고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하천이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역류한다는 거지.
그러면 밑에 한 5가구 되죠? 5가구나 4가구 정도 되는 그 집은 계속 침수가 되더라고.
○이한신위원 : 침수되는 지역은 3가구 정도일 거야. 이사를 시켜버리면 돈이 더 적게 들지.
○권영식위원 : 오히려 그 가구를 이주시키는 게 낫지 않나. 안 그러면 합천군이 그 가구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설계가 진행 중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권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내가 보드판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드판에 연결되겠습니까?
이게 물이 닿는 지역인데 일반 물을 담으면 현재 설치해 놓은 배수장 펌프는 대한민국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물이 빠집니다. 여기에서 물이 차면 이렇게 물이 빠져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물이 꽉 차면 직선적으로 물이 밀어내니까 이렇게 설치해서는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둑이 있으면 대각선으로 펌프를 내서 물 나가는 데를 대각선으로 흐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이, 유수가 내려가면서 같이 흡수해서 내려가야 되지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물이 부딪혀서 물이 빠지지가 않아요. 이게 전체적인 대한민국 병폐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이걸 한번 설계할 때 반영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수장에서 중간 부분에 물을 퍼내는데 8부 내지 9부 능선으로 올려서 물을 퍼내야 같이 물을 담았을 때 잘 내려가지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중간 부분에서 물이 내려오면 물이 부딪쳐서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둑 높이에다가 맞춰서 8부, 9부 능선에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에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 확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배석한 안전총괄과 7명의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026년 당초예산 대비 364억 6,214만 2,000원 증액한 1,679억 1,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5년 7월 16〜20일까지의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에서 376억 7,292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및 일반하천 정비사업, 하천 유지관리사업 등에서 12억 1,07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6년 당초예산 대비 383억 6,701만 7,000원 증액한 2,071억 7,2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2025년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25년 호우피해 변경 복구계획 수립과 재난지원금 누락분을 반영하여 재난지원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인 재해예방사업에 군내 위험지 정비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6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업으로 가천 지산동 재해예방사업 외 4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상단 신소양 둔치주차장 차단시스템 복구를 위하여 성립전으로 5,1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서산 배수장 개선사업에 대하여 성립전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을 반영하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7억 원, 예산서 249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5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2026년 군민과의 대화 시 주민건의사업으로 각사소하천 정비 외 5건의 사업에 2억 1,500만 원과 우기철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정비 예산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중간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 중 자력복구사업인 돌담천 수해복구 외 4건을 2025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상금 1억 3,000을 활용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 배정에 따라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51페이지 국가하천 관리인력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국비 교부내역 미확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7억 9,4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인 장애인 주거시설 투척용 소화기 지원사업에 3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제센터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요원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분 1억 1,99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페이지 재해복구 T/F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고 추가분 교부에 따라 가회천 외 6개소에 377억 7,9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중간에 오도천, 학리천, 하판천 3개소에 대하여 국고 추가분 2억 3,529만 2,000원과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분 3억 8,400만 원, 도합 6억 1,9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하천골채채취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야적장 주변 민원해소 사업비로 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은 재해복구사업과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이 복잡,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력을 갖추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 복구가 몇 % 정도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 수해복구 공공시설사업 전체 건수가 군 전체에 862건입니다. 862건 중에 저번주 수요일 기준으로 254건이 준공이 되어서 퍼센티지로 보면 29.5%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민원인들이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이정일 담당하고도 전화를 몇 통 했습니다마는 곧 농번기에 들어가서 모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가 수로가 다 되지 않아서 농사를 올해 포기해야겠다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얘기도 있고.
그 얘기를 대충 면하고 들어보면 누락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걸 어떻게 다시 추가로 받아서 시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쉽게 말하면 집계를 면 산업계나 개발계에서 집계를 해서 우리 부서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수해가 났을 때 현장 나가서 사진 찍고 조사를 다 했는데도 누락된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조사를 다 했는데도 빠뜨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한번 더 꼼꼼히 챙기셔서 올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우선 저희들이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서에다가 요청하는 게 수해복구 설계가 돼 있는 부분 인근에 있는 부분들에 누락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낙찰차액이 있으니 그런 걸 활용해서 최대한 복구를 하는 데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면에서 긴급으로 올라오는 부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정도 되는 그런 건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농민들이 올해 농사짓는 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권영식 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이정일 팀장님, 우리가 곳곳에 가서 설명회를 했는데 가회 연동에 이
○씨 닭 농장 있죠? 거기는 골짝에, 계곡에 돌이 완전히 꽉 차 있더라고. 비만 오면 또 덮는다고.
몇 번 갔는데 그건 전혀 통보도 없고 안 했다고 말씀을 주시고 또 며칠 전에 내가 검암마을에 갓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흙이 산에서 내려와서 주택을 완전 치고 들어왔는데도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다 누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만, 왜 다른 데는 지원금을 받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되냐고 싸우고 기가 차서 죽겠어요. 그런 게 아직까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꼬?
그래서 지금 보상금 1,000만 원 주고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어쨌든 빨리 치워주고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회자가 되고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사유시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어쨌든 유실, 매몰, 이런 것에 대한 처리비로.
○신경자위원 : 내가 말하는 건 재난지원금 자체를 아예 못 받은 거예요. 신고가 아예 안 돼서. 그런 게 너무 많다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복구지침이 변경이 된, 변경 계획 수립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의 성함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 거기에도 빠져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됐고 지급이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30만 원씩, 어차피 격려를 하는데 30만 원씩 지원하자고 올렸는데 과에서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 보자, 이렇게 해서 10만 원으로 가는가 본데 이건 국가의 책임을 갖고 입영하는 청년들한테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차후 조금씩이라도 격려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입영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서 아마 청년들이 그래도 내가 가는데 합천군이 알아준다는 자체도 고마움을 느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이번 재난피해 조사 과정에서 빠진 부분들 있죠? 좀 소량을로 돼 있는 것.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작년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과거에는 농업인에 대해서 주 생계수단 50%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주 생계수단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관내 17개 면에 보면 공히 이게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도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지금은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면 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제대로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소요된 부분들을 한번 더 정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합천 창녕보 수력발전소 주변 공공사회복지사업 해서 설명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아닙니다. 그건 합천 창녕보 옆에 보면 소형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어느 쪽으로 지원을, 그 주변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발전소 주변 지역이니까 청덕면 쪽에. 청덕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외삼학, 이쪽 편으로.
○위원장 이종철 : 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수익금은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하는 게 가로등 부분 문제, 또 하천의 풀베기 문제, 하천 준설 부분, 이래서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다 일을 잘 처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계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조삼술 위원님이나 신경자 위원님이 말씀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연세가 많기 때문에 물건 치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포기해 버리고 놔두고 하는데 그걸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확인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그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에 조사를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 안 되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교통과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3억 3,084만 원에서 266억 6,032만 원 증액된 349억 9,11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군도) 외 13건 261억 4,727만 원과 기금 바우처택시 운행지원금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노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10건 5억 305만 원 증액에 따른 전체 세입 규모는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09억 7,032만 원에서 348억 9,326만 원 증액된 794억 6,358만 원입니다.
도로담당 소관입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2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도비를 교부받아 도비 1억 6,000만 원, 군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합천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 수립용역비 잔여금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군도)입니다. 지난 7월 16〜20일 호우피해 군도복구를 위한 군도6호 합천 둔내1지구 외 22건 지원복구사업비 24억 67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입니다.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석장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 보상비 1건 및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3건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잔여사업비 군비 3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정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 5억 원 중 전액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나대지구 도로확장사업에 사업비 4억 원 중 전액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농어촌도로)입니다.
지난 7월 16〜20일 호우피해 농어촌도로 복구를 위한 농102호 합천 하판지구 외 25건 지원복구사업비 12억 7,342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제설용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 건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273페이지 양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전기 계약용량 75㎾ 이상의 신규 지구인 중적포, 외삼학, 대부 양수장 준공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및 유지관리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신규 준공 지구인 낙민, 와리 배수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 관내 배수장 36개소 CCTV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1,500만 원, 총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수리시설물 보수 및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업인 들목소류지 준설 외 26개 사업을 위한 예산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저수지 안전관리 용역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용역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어파, 두무산, 노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총사업비 협의 완료에 따라 잔액 매침사업비 어파 1억 9,100만 원, 두무산 7,400만 원, 노곡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입니다. 웃침실저수지 확장 사유지 22필지 보상 협의를 위한 군비 2억 원, 경남도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교부 완료됨에 따라 총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6〜20일 호우피해 농업기반시설물 복구지원(지원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6〜20일 호우피해 농업기반시설물 복구를 위한 봉기리 수로 외 71건 지원복구사업비 52억 6,669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7월 16〜20일 호우피해 농업기반시설 복구지원(자력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17〜20일 호우피해 농업기반시설물 복구를 위한 황정마을 뒤 농로사면 외 15건 자력복구사업비 2억 8,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소관입니다.
28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농로, 세천,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공공시설의 일상적인 관리 및 정비와 2026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50건 등 추진을 위해 3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소규모 지역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해 계산1구 논덕농로 정비사업 외 3건 특별조정교부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 개선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소규모공공시설)입니다. 7월 16〜20일 호우피해 소규모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동곡세천 외 173건 복구지원사업비 97억 3,153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7월 16〜20일 호우피해 자력복구(소규모공공시설)입니다. 7월 16〜20일 호우피해 소규모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백역저수지 상류 농로 재해복구 외 25건 자력복구사업비 11억 1,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소규모시설(농로)]입니다.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농로 복구를 위한 원소농로 외 7건 재해복구사업비 17억 1,75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소규모시설(소교량)]입니다.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소교량 복구를 위한 평지마을 세월교 지원복구사업비 7,125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소규모시설(세천)]에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세천 복구를 위한 인곡마을 세천, 농로 유실 외 40건 지원복구사업비 58억 6,872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소관입니다.
304페이지 대중교통 운행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전기버스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정계획인 제5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환경 정비를 위한 재료비 500만 원, 농어촌버스, 전기버스 충전소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수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우처택시 운행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기금보조 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 매칭비율이 변경되어 바우처택시 운행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가 증가됨에 따라 조정되는 유가보조금 지원단가를 반영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버스업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장날 버스도우미를 기존 8명에서 2명 증원하여 인건비 6,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구입의 경우 자산취득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6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만 4,000원, 2026년 농어촌버스 카드수수료 지원금 및 요금 할인 지원금을 반영하여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택시 감차보상 사업입니다. 2026년 합천군 택시 감차에 따른 감차 보상사업 시행으로 감차 보상금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차령 만료 예정인 노후택시 지원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소관입니다.
교통지도 운영 관리입니다. 2026년 공시지가 반영으로 공영주차장 임차료 증액 1,000만 원, 교통 관련 법에 따른 지역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4,000만 원 등 총 5,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이버스 승강장 관리입니다. 간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를 위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어두운 밤길 주민안전을 위한 LED 보행등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원별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2,000만 원 증액, 군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천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2026년 통행안전위험도로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합천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도비 소방교부세 3,900만 원, 군비 3,900만 원, 총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양면 안금 후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토지는 기부채납 예정이며 주차장 조성사업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녹슴지구 국비 불용액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8,800만 원, 2,019년 녹슴지구 도비 불용액 외 5건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저수지 안전관리용역, 거기에 기정액에 1억이 돼 있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권영식위원 :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실랍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저수지 정밀안전점검이 4개소에 하는데 이게 5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억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좀.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전에 4개소에 안전진단 1억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것도 아니고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정확한 설계하에 처음에 1억을 잡아서 했는데 부족한 건지.
이게 당초예산에 1억을 잡았을 때는 충분히 4개소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고 잡았는데 5,000만 원을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늘어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5,000만 원이 늘어난다는 건 처음부터 계획 단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모든 면에 의해서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안전진단 할 데가 더 늘어나서 잘못된 건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전기안전점검, 분기별로 하는 안전점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권영식위원 : 그럼 그 부분을 빠뜨렸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추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거의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걸 보면 국비가 있고 국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국비는 전액 국비고 국도비는 도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도비가 추가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게 수해복구 지원하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해서.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면 전부 다 국도비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국비거든요. 국비인데 뒤에 보니까 포함된 데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있을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 도비가 포함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게 국비 부분하고 도비는 미리 성립전예산에 도비가 내려와서 기존에 설계해서 시행한 게 있고 뒤에 내려온 건 도비가.
○권영식위원 : 아니, 다 성립전예산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립전예산이.
이게 쉽게 말하면 이번 수해복구 비용이잖아요. 원래는 전액이 국비로 내려와서 공공시설물은 다,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건 국비를 받아서 미리 성립전예산을 다 처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돼 있는 건, 예를 들면 도로가 지방도라든지 이런 데 도비가 포함된 건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소관 부처별로 비율이,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도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신경자 위원님께서 아마 5분 자유발언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버스업계 지원사업에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2명만 증원하는 걸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더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군민들,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짐 하나 들기도 힘든 연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면허증도 반납을 받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많이 권장하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버스도무미 시책, 정책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위원님,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서 우리가 한번에 증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산하고 되는 부분을 해서.
○권영식위원 : 1명 증원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번에 2명 하는데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1명 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권영식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이 이번 추경 하면 1조가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1조가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담당부서에서 융통성만 좀 부리면 최소한 10명 정도 더 늘리는 것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1명에 3,000만 원이면 10명 해 봐야 3억밖에 더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우리가 버스 운행 대수가 많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리고 읍면정 보고라든지 이럴 때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나? 그런 걸 조금만 줄여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건 군민을 위한 거니까 내년부터는 더 시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최대한 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읍이나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권영식위원 : 거기 월 주차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월 끊어서.
○권영식위원 : 그런데 왜 하필이면 1년이면 1년치를 주차 이용하는 사람들, 자동차에 내는 식으로 1년치를 받아주면 되지 매월 이걸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보통 우리가 3개월 해도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걸로.
○권영식위원 : 아니, 매월 한다 하더라고. 이게 매월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지. 1년이면 1년치를 받아버리면 되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특히 합천읍 중심가에 있는 주차장 쪽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A, B, C 주차장이 있는데 A 주차장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차 하는 순간에,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월 주차 대수가. 면 전체를 다 월 주차를 못 주니까.
예를 들면 10분의 1이면 10분의 1, 3분의 1이면 3분의 1 정도의 월 주차만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차 하고 순간 놓쳐버리면 이 주차장에 월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저쪽에 가서 월 주차하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1년을 주차를 하게 끊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차장 A, B, C가 있으면 A 주차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월 주차 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파악을 하셔서 그걸 예를 들면 거기 상가에 오시는 분도,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걸 파악하셔서 분배를 잘하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턱대고 무조건 월 주차를, 면수가 10대니까 3명만 월 주차를 받겠다고 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것도 주변 주차장하고 다 연계해서 분배하는 방식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에 보면 석장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있죠? 이건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보상은 우리 군에서, 그게 농어촌도로 부분이라서 우리가 보상을 주는 걸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공사는, 도로 확장하는 건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보상은 우리가 주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모든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한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차후에 모든 것도 한국도로공사에서 한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보상은 저거가 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주라고 하노?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보상이 우리 합천군으로,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진입로다 보니까 고속국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그쪽 도로라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건 내가 조금 아는데 내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신경자위원 : 예, 좀 해 보이소.
○권영식위원 : 대병면 석장마을인데 실질적으로 대병면 석장마을에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좁아서 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밑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는 입장인데 도로공사가 진입로 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에 가서 도로를 확장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우리가 공사로 확장하는 것까지는 해 줄 수 있는데 매입은 못 한다, 매입은 합천군이 하라고 해서 합천군이 매입하는 걸로, 합천군 자산이니까 매입해 주고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석장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보상은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얼마 전에 인사하러 가니까 정말로 마을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 우리도 버스 들어오게 됐다면서.
○신경자위원 : 참 합리적인 선택을 잘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계림 새마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건 계림마을 진입로 들어가는 구간인데 그게 내리막길입니다. 가는 데가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한 50m 구간이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교행이 폭 4m 정도 되니까 힘들어서 그걸 1m 정도만 더 확장을 하면 진출입하는 데 마을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0m 사면을 정비를 해서.
○신경자위원 :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 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이게 보면 275페이지다, 그렇죠? 275페이지인데 25년도에 3억 원을 책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증감 사유가 보상협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해 놨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2억 원을 올해.
○신경자위원 : 그러면 3억 원 갖고는 뭐 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때 당시에 용역비 명목으로 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용역비를 하고 나서 1억 5천에서 6천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이월이 돼 있고 그것하고 2억 원 하면 웃침실저수지 3억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보상비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이월 금액하고 올해 2억 원을 해서.
○신경자위원 :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 들어갔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보상을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감정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감정부터 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신경자위원 : 그러면 보상은 이번 추경이 끝나면 보상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그러니까 2억만 확보가 된다면 작년 이월금하고 합해서 하면 보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경자위원 : 2억 원 증액하는 것이 이번 보상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보상비가 작년 이월 금액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억 원을 추가로 하면 3억 7,000 정도 하면 웃침실 전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 같아서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작년에 3억 원은 의존재원으로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자체재원인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보상비는 의존재원, 설계비는 의존재원이 아니고 시설비, 공사비는 의존재원으로 하려고 한 부분인데 의존재원이 안 돼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10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것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사업비를,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추경 하면 보상비가 들어가고 보상하고 사면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완공 시기가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완공 시기는 내년, 내후년까지. 내년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예산이 크다보니까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내후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자위원 : 웃침실에는 의원들이 현장점검을 한 번 갔거든요. 현장특위가 갔는데 모두 다 여기는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조속이 할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이건 예산서하고 관계 없이 혹시 지금 17개 읍면에 마을 진입로가 좁아서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은.
○조삼술위원 : 파악 못해 보셨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조삼술위원 : 사실 이게 마을진입로가 좁아서 우리 가야만 보더라도, 북부권만 보더라도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이게 군민들의 삶의 복지도 되고 그런 것인데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되면 진입로를 확장해서, 몇 분 살지 않는 동네지만 버스가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진입로 확장공사 예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버스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다른 지자체는 일부가 무임으로 해서 무료승차를 해서 하고 있는데 무료승차를 했을 때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지역을 이동하는 군민들의 수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료로 하니까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가는데. 아마 인근 의령에도 하는가 그렇던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의령에. 산청하고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는 100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 이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군민들의, 아까 권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택시, 고령운전자들 면허증 반납하고 할 때 마음껏 무료로 해서 승차해서 갔다 올 수 있는 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반납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싶고 또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위원장 이종철 : 이거 뭐 심지뽑기 한다든가 이래 한다던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건 심지뽑기는 아니고 차령하고 운전기사 연령하고 사고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안 그래도 우리 지역의 연세 많으신 분, 택시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택시 감차를 하면 고령자 우선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는가 모르겠네.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고령 운전자만 가지고 하지는 않는 거고 차령, 차가 오래된 노후 부분하고 연식하고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것도 맞지만 왜냐하면 고령 운전자일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고령 운전자도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쪽도 고령 쪽으로 더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건 협회에다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확인을 해서.
○위원장 이종철 : 지금 관내 유료주차장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달을 끊잖아요. 그러면 1달 끊으면 관내 유료주차장에는 어디든지 주차를 할 수 있죠?
아닙니까? 주차장별로 정해 놨습니까?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 이종철 : 아니, 공공주차장에,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주차권 1달 끊으면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데는 다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 부분이 자기가 이용하는, 인근에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종철 : 혹시 만에 하나 인근에 포화 상태가 된다든가 하면 다른 데도 대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거기 신청하는 분들이 다른 데 이용을 거의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종철 :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유료주차장 1달을 끊으면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에는 어디든 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몰라, 프로그램이 그렇게 안 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위원장님, 다 했습니까? 추가 질문 1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하실 겁니까?
그러면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세입예산서를 만들 때 보면, 특히 사업에 대해서 마을 이름만 들어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마을 이름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 마을만.
○권영식위원 : 그렇죠. 대병면 회양2구, 가회, 이렇게 앞에 면을 좀 넣어주면 이 사업은 가회 어디 사업이구나, 그냥 상촌, 덕촌, 소래,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모르거든. 이게 어느 면에 속해 있는지.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합천군에 같은 마을 이름이 있어요.
○신경자위원 : 상촌이 대양도 있고.
○권영식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읍면을 기재해 주면 안 좋겠나 싶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앞으로 읍면을 기재해서 그렇게 예산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김문숙 의원님이 대표로 해서 교통체계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권영식위원 : 그게 교통네트워크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면과 면만 이어주고 면에서는 면택시나 면버스를 이용해서 계속 순환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것도, 연구를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마을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면과 면을 통행하게.
○권영식위원 : 면에서만 계속 택시를 이용하니까.
우리가 용역한 게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걸 한번 토대로 해서 몇 개 마을이라도 일단 시범을 해 보라고.
동부하고 남부하고 거기서 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짜여지면, 예를 들면 면에 대형택시를 2대 배치를 해서 계속 시간대별로 돌고 대중교통은 면과 면만 이어주면 교통시스템이 아주 원활하게 안 돌아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했잖아요. 환승, 순환버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얼마 전에 TV도 나왔어요. 거기도 시골이에요.
자꾸 차는 못 타게 하고 교통은 하루에 차 1대 있고.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고, 노인이 그 마을에서 고립되란 말이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시내버스처럼 계속, 사람이 있든 없든 계속 면마다 순환할 수 있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면마다 이어주고 그다음에 면에서는 순환버스가 있어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저한테 귀촌하신 분이 가회 오도리에서 합천으로 매일 오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은 노인이 아니라. 노인이 아니면 차비가 조금 비싼가 보대요?
저는 버스를 안 타서 모르는데 환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요금을 1,000원을 내고 오면 삼가에서 끝이라. 그러면 삼가에서 합천까지 오는 버스를 또 타야 돼. 이걸 매일 반복하니까 왕복이잖아요. 그래서 차비가 너무 많이 비싸다, 산청은 무료로 하는데 무슨 버스 차비가 이렇게 비싸냐, 이런 말을 하대. 그래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철 : 우리 위원님들 참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밀접하게 접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종덕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현멍하게 잘 판단해 주시고 잘 이끌어주고 잘 응대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허가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어느덧 들녘에 푸른 기운이 완연한 3월 하순입니다. 며칠 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을 지나며 새봄의 활력이 군민들의 삶,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해일 개발허가계장, 손혁수 건축행정계장, 제종환 건축허가계장, 서미애 도시재생계장.
정동주 도시계획계장은 옥외광고물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참석으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9억 7,194만 원에서 13억 6,971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4,165만 6,000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지난 수해로 확정된 복구사업인 영창교 재가설 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항구복구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 빈집정비사업에 13억 2,68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외 6개소 사업에 4,2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71억 3,761만 4,000원에서 63억 6,157만 2,000원 증액된 234억 9,918만 6,000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올해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인 민간이전 예산 400만 원을 감액 후 자전거보호 보상제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작년 7월 16〜20일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항구복구사업을 위한 성립전예산 6,45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심지 도로경관 정비를 위해 우리 군과 한전이 5 대 5로 분담하여 추진하는 중앙약국에서 우체국 사이의 동서로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인 영창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호우피해로 인해 교량 일부가 훼손된 영창교의 도시계획시설 복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된 사업비 중 국비분 11억 8,989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노후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빈집정보 시스템 위탁 운영 분담금 반영으로 예산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별 매칭비율에 따라 도비 30, 군비 70%로 1,43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부터 빈집정비 보조금 현실 반영을 위해서 일반 빈집 철거는 동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슬레이트 빈집 철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빈집 철거 16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보증료를 지원하는 2가구에 대한 예산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14가구에 대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절감으로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9가구에 대한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빈집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철거비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빈집 철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9동에 대한 사업예산 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중 자체사업입니다. 국비 등 보조사업의 빈집정비사업 물량에 비하여 신청수요가 많아 농촌의 경관 개선과 우범지대 해소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의 지원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체사업으로 빈집정비 24동에 대한 사업예산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작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현재 청년 공공임대주택 실시설계 중으로 올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군비분 4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외 4건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6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외 4건에 도비보조금반환금 53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환절기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여 군민들의 복지와 행복도 증가되어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하고 317페이지 이사비 지원, 많은 돈은 아닌데 합천군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매년 편성을 2년째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없죠,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권영식위원 :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건 그냥.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비로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해 놓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비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314페이지에 지중화사업, 이건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합천군이 굉장히 늦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중화사업이 안 돼 있으니까 도시가 굉장히 침침하고 다른 지자체에 가 보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화려한데,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합천에 들어오면 깜깜하다고 할까, 그런 게 많고 깨끗한 이미지가 없거든요. 이런 걸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속적으로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너무 늦었어요, 합천이.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래서 앞에 당초예산에도 빠졌던 게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중앙약국에서 우체국까지는 제일 메인 도로기 때문에 꼭 이건 들어가서 이번에 사업을 통해서 합천군 시가지 중심지에 밝고 깨끗한 이미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꼭 좀 챙겨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전거보험 보상 신청에 해마다 2,200만 원 하다가 1회 추경에 1,800을 더 추가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올해 자전거보험 가입을 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가입비 전체가 적어져서 그만큼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가량 잔액이 있어서 이 잔액에 대해서는 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예산 400만 원을 홍보비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자전거보험에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민들의 혜택을 봤는지 알 수 있나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자전거 이용을 해서 사고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게 2023년도에 16명이 상해 관계로 해서 사망사고도 있고 해서 1,080만 원이 지급이 됐고 2024년도 11명 53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25년 올해는 다행히 사고가 적었는데 1명이 있습니다. 5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마 군민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4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홍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홍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자료를 만들어서 17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현수막 허가를 도시개발허가과에서 하는 것 맞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불법 현수막 다는 건 그것도 우리 허가를 받아서 게시대에 안 걸고 다른 데 다는 겁니까, 그냥 광고사에서 만들어서 다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대다수는 저희들이 다 허가를, 오늘도 아침에 허가를 20건 해 줬는데 계속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간혹 불법으로 한두 개씩 달고 합천군을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가회 끄트머리 쪽이나 아니면 덕곡 쪽이나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수막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합천군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라든지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건 물론 많이 게시해야 되겠지만 합천군은 진짜 현수막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게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힘이 드시겠지만 단속을 하셔서, 또 오래 걸리는 건 빨리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철거를 하시고 실제로 운동장 근처에 가 보면 너무 현수막이 지저분하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정비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좋은 지적이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권영식위원 : 특히 선거철은 더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광고업체하고 같이 전체 필요한 장소, 위치 같은 걸 다 파악해서.
○권영식위원 :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올해 추가로 10개소 정도 추가 설치를.
○권영식위원 : 현수막 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어주시고 게시대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현수막이 너무 눈살 찌푸리는 현수막도 많이 있고 그런 것도 빨리빨리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신혼부부 주택 분양이 거의 임박했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지 않아도 양해를 구하고 설명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이 눈에 보일 만큼 가시적으로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이라고 그러는데 분양 승인인데 분양을 저희들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고 오늘 공고 결제가 되면 관련 자료라든지 홍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간신문 3개 정도하고 그다음에 지역신문 4개 정도하고 그다음에 합천군 홈페이지 등, 전 실과하고 읍면,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관련되는 자료들을 배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가 되면 오후에 그 내용들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날짜를 접수기간을 내일부터 해서 4월 13일까지,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줘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줬고 추첨일은 4월 30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주를 계약하는 계약일은 5월 18일부터 5월 19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는 6월 정도에 입주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충분히 홍보를 해서 생각하고 있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있을 테니까 충분히 빠짐없이 홍보를 해서 당청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고 이 부분도 각 읍면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주무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정책계장 김희중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26년 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함께하신 환경위생과 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위생과 소관 26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26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5,418만 2,000원이 증가한 63억 7,074만 9,000원입니다.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1-03 기금의 국비보조금이 38억 1,754만 원이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4억 3,282만 9,000원이며 기금이 2,334만 8,000원입니다.
521 시도비보조금등 521-01 시도비보조금등이 10억 9,703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6년 1회 추경예산은 265억 5,82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 9,107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8억 1,754만 원, 균특이 14억 3,282만 9,000원, 기금이 2,334만 8,000원, 도비가 10억 9,703만 2,000원, 군비가 201억 8,755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시책 관리 환경시책 운영 303 포상금 01 포상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전국 1위 달성에 따른 징수교부금 8,800만 원을 받아 교부금 중 일부를 군, 읍면 업무담당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에서 323페이지 기후변화대책강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에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 시 지원되는 국비, 국도비보조금으로 26년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4. 5등급 경유차 폐차 시 등에 지원되는 국도비보조금으로 26년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금 2억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대수는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지원사업으로 26년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대수는 국비 추가 지원으로 기존 10대에서 25대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402 민간자본이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지 3년이 경과하여 보증기간이 만료된 차량에 대해 환경협회와 연계하여 클리닝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관리 석면피해 구제 301 일반보전금 26년 1월 율곡면에 전입한 신규피해 구제 급여 대상자에 대해 기금 및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를 추가하는 등 조정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 201 일반운영비, 402 민간자본이전, 405 자산취득비 폐기물협회 회비 증액분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신청이 당초 계획된 사업량 10개소보다 신청이 많아 사업혜택 확대를 위해 20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배출량이 많은 경로당에 감량화기기 10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25년도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 매칭사업비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6년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금 3,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에서 328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국도비보조사업인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랜더링 위탁처리비로 26년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금 편성과 폐사체 보관 냉동창고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필요에 따라 군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우수습지 보전.관리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생태관광지 육성 지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26년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에서 329페이지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정양늪 생태공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26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시 선정된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비 5억 원과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컨설팅 회의 시 지적받은 생태관 바닥 미끄럼 방지를 위한 군비 6,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보조금반환금 802 반환금기타 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3년도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이월금이 7,300만 원으로 많았고 24년도 조기폐차가 공고 452대 대비 신청 469대, DPF가 공고 50대 대비 신청 21대, 엔진 교체가 공고 12대 대비 신청 14대를 지원하였는데 조기폐차와 엔진 교체는 대수는 많으나 단가가 낮은 차량의 신청으로 국비 집행잔액이 1억 3,200만 원 정도가 발생하여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6년도 환경위생과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자동차 보조금사업, 이게 기정액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도비가 삭감되고 국비가 조정돼서 삭감되고 그렇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도비가 조금 삭감되고 국비가 조금 늘고 그랬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체 금액이 18억입니까?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예.
○권영식위원 : 18억이 늘어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혹시 담당계장이 아시면 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나와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담당주사 이지윤 :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계장 이지윤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확정 내시가 정해지지 않고.
○권영식위원 : 확정 내시가 안 정해진 상태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
○생활환경담당주사 이지윤 : 현재 전기자동차 보조금 비율이 저희는 최대 보조금액이 650만 원까지 그대로인데 도비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비가 작년에는 200만 원 수준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국비의 10%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계속 연간 저희가 군비를 보조 비율이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고 최대 금액 650으로 정하다 보니까 군비를 항상 많이 편성한 사례를 그때 지적해 주셔서 이번 추경 때 전체 비율을 확정해서 군비를 많이 편성해서 나중에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한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장님한테 자료 하나 드린 것 보셨습니까?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예.
○권영식위원 : 이게 수계기금에 관련된 자료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황강하고 낙동강하고 금강하고 영산강 4대강 중에서 낙동강이 수계기금이 1년에 한 1,300억 정도가 걷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 규모는 다른 강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이거는 저희가 낙동강청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 같은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주민지원사업, 이것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가 담당부서니까.
부서가 상하수도과하고 두 군데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예, 거의 상하수도과와.
○권영식위원 : 혹시 여기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다시 나중에 설명을,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 와서 설명해 줘도 되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지출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
○권영식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수계기금이 걷히는 건 낙동강이 상당이 많은데, 낙동강 수계가. 주민지원사업은 부족하다, 굉장히 적다는 거죠.
퍼센티지를 봐도 굉장히 적어요. 9.6%밖에 안 돼요. 다른 강 수계와 비교했을 때.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조삼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잘 못 모셔서 나가셨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별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지금까지는 계장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앞으로도 계속 없어도 되겠다 그러면.
○권영식위원 :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진급을 시켜줘야지.
(장내 웃음)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위에 과장님이 안 계시면 괜히 긴장도 되고 업무보고나 예산 부분도 그렇고 할 건데 그래도 김희중 계장님이 침착하게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대양에 소각로는 완공이 언제입니까?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지금 그게 벌써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종철 : 그렇죠?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환경부에 재원협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2년 넘게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마무리 됐는데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반영을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걸립니다. 올해 5월경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빨리 착공이 되어서, 특히 소각로가 최첨단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렇기 때문에 합천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각할 수 있는 물건들을 다른 지역에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합천군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습니까? 운임비도 그렇고.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보통 이런 일이, 과장님이 정치에 뜻을 두고 나가고 이런 빈자리가 보통 잘 없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서 아마 계장님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탈하게 잘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부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빈틈없이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담당주사 김희중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계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이동률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출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