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6년 3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식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영식 위원입니다.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인 순번대기표 발급기 구입 1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권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권영식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성종태 위원님, 조삼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김외숙 민원지적과장, 이신환 예산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373억 2,977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257억 1,1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56억 8,945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22억 7,23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4,032만 원이 증액된 234억 3,882만 5,000원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및 부서별 예산 현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조정조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협의조정 사항으로 위임 1건, 위임액 4,000만 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인 순번대기표 발급기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군수와 소통하는 민원공무원 간담회 시 읍면 민원담당자의 건의사항으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공정한 대기질서 확립, 그리고 민원응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순번대기표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사무소에서는 민원인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대기순번 혼선으로 인해 민원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각 면사무소의 민원담당 인력이 1명인 점을 감안할 때 다수 민원인이 동시에 방문하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기관리 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장비는 일반 민원업무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민생지원금 등 일시적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사업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우리 군 민원편의 제공 시책으로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은 군민의 민원만족도 향상과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부서장께서 하셔도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을 들어보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 왜 위임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맞잖아요?
그런데 대기표 뽑는 이만한, 내가 모델을 못 봤는데 농협 같은 데 있는데 그게 금액이 이렇게 비쌉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 1대에 240만 원 정도.
○권영식위원 : 1대에 얼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24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해서.
○권영식위원 : 이게 올라온 건.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16개 면사무소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아, 읍면에. 내가 듣기로는 민원실 여기만 한다며?
○위원장 신경자 : 읍면에.
○권영식위원 : 전 읍면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지금 읍사무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 면사무소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여기는 안 하고 읍면만 다, 16개 면만 다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민원실에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민원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내가 어제 전화 받기를 잘못 받았네. 민원실에 필요하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담당계장이 전화 왔길래 민원실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면에 다 설치를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삼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은 이번에 가야면에, 가야면이 합천군에서 두 번째 가는데 할머니들이 먼저 오신 분하고 뒤에 오신 분하고 생각을 못하는 거라. 뒤에 오신 분이 한참 기다리니까 짜증을 내고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굳이 면세가 적은 데는 다 가야 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어차피 한 군데 해 주면 전부 다 해 달라고 할 거 아이가. 할라고 하면 전부 다 해 주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이게 복행위에서 위임된 사항인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합천군 17개, 읍을 제외한 16개 면이 다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한 것에 초점을 뒀었고 현재까지 민원인 한 사람이 민원업무를 보는 데 대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만큼 바쁜 시기가 한두 번 있다고는 보지만 이게 1년 365일 계속 민원발급기 순번대기표 뽑는 기계가 사용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었고 거기에 준한다면 이건 굳이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사실은 삭감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의 판단을 들어보자고 예결위로 올리자고 해서 올린 사항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나는 굳이 이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고 앞으로 이게 얼마나 쓰일지 모르겠어요.
자꾸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걸 조금 타이트하게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1개 면에 240〜250만 원 하는 돈이 큰 건 아닐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맞췄을 때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게 설치해 놓고 나면 단돈 몇십 원이 들어가든 몇백 원이 들어가든 그 예산이 연중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또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다들 하고 있으면서 차라리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다른 급한 데 쓰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취지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모든 걸 정리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로 이게 위임이 됐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성종태 위원장님 어제 말씀에 일부 동의를 했습니다만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평소에는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민생지원금, 이런 걸 지급할 때는 정말로 할머니들이 순서가 꼭 필요한 사항이다. 서로 간에 잘 잊어먹고 언제 왔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아니까 그럴 때 주민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건 민원인을 위한 제도로 꼭 필요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조삼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사무소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 순번을 잘 몰라요. 무조건 민원실에 가서 뭐 해 달라,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도 제도화를 시키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4,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우리 합천군 예산의 순위, 범위,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합천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에요. 그건 사 놓고 아무 쓸데없이 사 놓기만 하거든요. 나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사 준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합천군에서 몇십 억씩 들어가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민원인들이 그나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퉈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협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토론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청취한 내용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권영식
조삼술위원,
성종태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출석사무직원